권력과 재벌이 공생할 수 있는 토양을 놔두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어발식 기업구조를 해체하고, 기업금융 대출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기업은 단일 전문 업종과 관련 업종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전문 업종 외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는, 자기 자본이 30% 이상 되어야 하며, 순환출자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어발식 경영은 대기업의 명성이 통하는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전문인이 한 기업에 전념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본다면, 사실 그룹기업은 비효율적입니다. 인간은 겸업을 할 만큼 능력이 없고,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정통하는데도 끝이 없지만, 시간 여유가 있어야 공감하는 삶의 가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저축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용하고 횡령하는 데 쓰이는 일을, 더 이상 두고보면 안 됩니다.
기업금융은 전문기업과 우리사주 기업에 장기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융자금은 모든 사주가 지분만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실 경영으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반드시 상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종사자가 사주가 되어 경영하고, 책임과 과실을 함께 나눌 때,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70년, 식민지 기간까지 합치면 백년 넘게 유지해온 기득권 세력입니다.
하루 아침에 척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에는 수많은 시민의 생계도 같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측면을 모두 검토해서 시민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에 부정부패, 권력이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있어선 안 됩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시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시민이 항상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에 대해서 법대로 조사하고 처벌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기껏 잡아넣으면 뭐 합니까 다시 풀어주는데. 감옥 들어가면 무슨 수를 쓰든 형기를 다 채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게 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a를 환수하고 징역도 살게 해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이뤄질 수 없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난 후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파업도 하든가 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인사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낙하산,혈연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도 그걸 지원해야겠지요. 위에서도 아래를 평가하지만 아래에서도 위를 평가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바꾸어가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